2026년 10월 26일(월)

헬스장서 만난 아줌마한테 '비소식' 알려줬다가 우산 도둑맞은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청년이 헬스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밖에 비가 오고 있다고 알려줬다가 우산을 도둑맞은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인데 이 아줌마 뭐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비가 갑자기 퍼붓던 날 동네 헬스장을 찾았다 겪은 황당한 일을 공개했다.


얼마 전 A씨는 궂은 날씨를 뚫고 헬스장을 찾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그래 그런거야'


헬스장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있는데 옆에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A씨 손에 들린 우산을 보더니 "어머 비와요?"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렇다. 많이 온다"라고 일러준 뒤 우산을 우산꽂이에 두고 헬스장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물을 마시고 난 뒤 뭔가 싸한 기분에 다시 신발장을 찾은 순간 A씨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우산꽂이에 꽂혀있던 자신의 우산이 사라진 것.


범인은 방금 전 비 오냐고 물었던 아주머니가 틀림 없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완벽한 아내'


비가 오고 있다는 말에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우산을 훔쳐 달아난 것이다. 


비 온다는 소식을 알려준 A씨에게 '절도'로 은혜(?)를 대갚음한 아주머니의 행동에 A씨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아주머니가 A씨의 우산을 훔쳐 달아난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절도 혐의로 입건되게 된다. 절도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더라도 이는 '점유물이탈횡령'에 속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판단될 시에는 민사 문제가 돼 당사자들 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