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지난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22)는 지난 11일 오전 자신을 보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으로 폭행했다.
성남보호관찰소 직원들은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사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며 볼펜을 건네자, 이를 받아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찌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남이 틀어지면서, 범행 계획을 변경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