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에는 '계룡대'라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국군의 심장으로도 불린다.
고위직 군인들이 대거 근무하는 만큼 면적도 900만 평으로 드넓다. 계룡대 안에는 백화점, 은행, 병원, 골프장 등 다양한 복지·편의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계룡대 안에서 룸살롱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 계룡대 내부에 장교와 부사관급이 출입할 수 있었던 '코스모스 클럽' 등 두 군데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룸살롱은 외부 민간인이 위탁 운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10여 명의 여성 접대부들이 일과시간 이후 승합차를 타고 계룡대 안으로 들어가 도우미로 일했다는 게 당시 계룡대 장병들의 증언이다.
당시 군부대 안에 여성 도우미를 둔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부대에서 룸살롱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공분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계룡대 관계자는 "계룡대 입주 이후 영내 장교들이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져 근무지원단에서 복지 차원에서 유흥주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룸살롱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7년 동안이나 운영됐다.
이곳을 출입하는 도우미 여성 중 한 명은 "부대 안에서 이렇게 (유흥주점)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요?"라는 물음에 "정보지 보고"라고 답했다.
또 "공군노래, 해군노래. '파일럿' 여러 명 섞여 있었는데 (각자 군가) 다 불렀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룸살롱을 취재한 기자는 후배로부터 임시 출입증을 얻어 부대에 잠입한 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