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주말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고 있는 A씨.
주로 청소나 철거일을 맡아온 그가 이번 주말에 받은 일감은 '의자 해체' 작업이었다.
이날 의자를 전부 바닥에 뒤집어 놓고 해체작업을 해 나가던 그는 뭔가 수상쩍은 것을 발견했다.
의자 밑바닥 한가운데에 작은 지퍼백이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던 것이다.
지퍼백 안에는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듯한 모양새에 의심스러운 내용물까지, A씨는 순간 오만가지 생각에 휩싸였다.
A씨는 "이거 혹시 영화에서 킁카킁카하던 그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냥 발견한 것 뿐인데 두근두근거리고 주위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잠시 고민한 끝에 지퍼백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A씨는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인지라 이게 무엇이든 간에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른 시간임에도 웃으며 "바로 감식 보내겠다"고 답했다.
감식 결과는 이날 저녁 문자를 통해 전해졌다. A씨가 발견한 하얀 가루의 정체는 다름아닌 '맛소금'이었다.
A씨는 "맛소금을 왜 저렇게 의심스럽게 붙여 둔 거냐"며 황당해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맛소금인 게 더 수상하다", "아니 맛소금을 왜 저기에 ", "누가 장난쳤나 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은 투약 및 흡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