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목 조르고 욕설 내뱉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 임명이 되기 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일 SBS '8시 뉴스'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뒷좌석에 앉은 이 차관에게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이 XXX의 XX"라고 욕을 뱉었다.



SBS '8시 뉴스'


택시기사가 "왜 욕을 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는 "XXX, 너 뭐야"라고 했다. 택시기사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가르키며 "다 찍혀요. 택시기사에요, 택시기사"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기사는 "신고할 거예요. 모가지(목) 잡았어요.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이 차관은 택시기사를 내려놓고 다시 뒷좌석에 앉았다.


좁은 택시 안에서의 폭언과 멱살잡이는 14초가량이나 이어졌다. 모든 과정은 이 블랙박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당시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상황이었음에도 택시에서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뉴스1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됐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택시운전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과 당시 서초서 수사팀, 수사팀 간부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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