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이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2심은 조씨의 이 같은 혐의들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