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강아지 '노상방뇨' 방치하다 "냄새 난다"는 주민들 항의 들은 견주가 보인 반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애완견이 길가에 본 소변을 치우지 않아 다른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보호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소변이 쉽게 마를뿐더러 뒤처리가 힘들어 치우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일부 주민이 "냄새가 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고 했다.


그의 고민은 지난 14일 한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됐다.


12세대가 모인 빌라에 살고 있는 A씨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강아지가 헛짖음이 없고, 배변도 재깍재깍 치워 그간 이웃과 큰 갈등을 빚지 않았다고 자부해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최근 빌라에 "강아지가 빌라 근처에 배변을 못 보게 해달라"는 전단이 붙으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이 빌라에 강아지를 키우는 세대는 오직 그뿐이라, 전단이 거의 '저격'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나름대로 에티켓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 번도 대변을 안 치운 적이 없던 그는 주민이 길냥이나 다른 강아지의 대변을 보고 오해한 것일 수 있겠다고 추측했다.


그간 뒤처리가 쉽지 않아 방치해온 소변이 괜히 마음에 걸렸으나, 소변은 쉽게 마르고, 강아지가 한번 소변을 본 곳에서만 보려고 해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았다.


A씨는 "사실상 강아지 오줌을 어떻게 치우나. 키우는 분이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그게 되나. 전 한 분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강아지만 소변을 본 것도 아니고 고양이도 소변을 봤을 것"이라며 "고양이 소변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아지의 소변을 놓고 보호자와 비보호자가 얼굴을 붉혔다는 사연은 커뮤니티의 단골 소재다.


대변이야 최근 법이 개정되고,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게 되면서 많이 치우고 있으나, 소변은 뒤처리가 어렵고, 쉽게 마른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다.


더구나 동물보호법에도 소변을 치워야 할 의무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치우게 돼 있다. 다만 야외에서 소변을 보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