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상대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된다면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 한 남성은 여자친구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그녀가 '오피녀'란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의심은 했지만 눈앞에 드러난 현실을 똑똑히 지켜본 남성은 결국 안전 이별을 택했다.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오피녀였던 전 여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된 남성은 그녀의 과거를 모른 채 결혼하게 될 예비 신랑이 마음에 걸렸다.
남성 A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와이고수를 통해 "전여친 오피녀인거 눈치채고 헤어졌었는데"란 제목의 글로 사연을 전했다.
그는 "감만 잡고 있다가 폰 카톡 내용 보고 확신했었다. 난 헤어지고 잘 살다가 아는 지인한테 댓글 달려서 들어가 보니 곧 결혼한다고 하네"라며 전 여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어 "(신랑은) 도망가라..."고 덧붙이며 예비 신랑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발견 당시 증거로 남겨뒀던 전 여자친구 B씨와 업주로 추정되는 남성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출근?"이라고 묻는 업주에게 B씨는 "네, 10시요"라고 답했다. "오늘은 807호로 오삼", "10:20 재방 90분 예약이오"라며 두 사람의 수상한 대화는 이어졌다.
업주가 "11:50 기존 90분 투 샷 예약이요"라고 말하면 B씨는 "네, 그거 하고 퇴근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B씨와 교제 당시 휴대폰을 통해 대화창을 발견했던 A씨의 충격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은 그보다 더할 것이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님?", "같은 남자끼리 이런 건 알려줘야 된다", "여자가 양심이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되지" 등 B씨와 결혼하게 될 남성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알려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아니냐", "이건 진짜 난제네 지인한테 말해주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인 거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타인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면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의 경우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2년 이하 노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전파성이 높은 SNS 등을 통해 폭로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 경우엔 전파성이 높아 내용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단 점에서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이 경우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폭로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