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쯤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37)씨가 42t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씨 앞쪽에서 걷던 동료 2명도 지게차와 경미하게 부딪혔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를 옮긴 뒤 새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고,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지게차가 30m가량 후진한 것을 확인했다.
숨진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감천지부 소속으로, 이날 해당 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지게차 운전사가 음주나 과속을 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사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