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배달앱으로 음식 네 번 주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 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 주는 지원 사업을 내일(24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 앱으로 2만 원 이상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특급 등 총 14개의 민간, 공공앱 이용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참여 요일의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또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 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해 지난 2월 21일 마감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총 사업비 660억 원의 약 40%인 260억 원을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에 우선 배정했다.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 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 앱에 문의해야 하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우선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 할인 지원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