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심야 운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쳐 사망케한 운전자에 '무죄'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심야 운전 중 '제한속도' 80km/h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고춘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제한속도 80km/h 도로 3차로에서 5톤 냉동탑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B(53세)씨를 치고 지나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은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서 A씨는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 했으나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B씨를 볼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도주치사죄를 적용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A씨의 과실로 보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사고지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제한속도 80km 도로이며 인근에 민가나 상업 시설 등도 없는 곳"이라며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던 점, 사고지점 부근의 가로등 2개가 고장나 소등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