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음력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다수의 시민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힘들었던 한 주에 휴식을 주는 꿀맛 같은 휴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법정공휴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샘솟는다.
그렇다면 과연 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부터 법정 공휴일이 됐을까.
그 배경에는 고(故) 용태영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다.
1973년 용 변호사는 총무처장관인 심흥선 장관을 상대로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소송은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끝에 1974년 각하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성탄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사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1975년 1월 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용 변호사는 2010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