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12살 아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들과 딸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8년부터 자녀 앞 필로폰 투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필로폰 투약 모습을 자녀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거나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김진원 판사는 "아이들이 보는 걸 알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라며 "이 행동은 아동 정신건강 발달 저해 위험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