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장난감 가짜돈에 속아 물건 팔고 '멘붕'온 편의점 점장이 공개한 '위조 지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엉성하기 짝이 없는 위조지폐에 당했습니다..."


지난 11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는 '울 점장님 위조지폐에 당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은 간결했다. 1천 원짜리 지폐 두 장이 계산대 위에 나란히 나열됐다.


해당 지폐는 손님에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거스름돈도 줬을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얼핏 봐서는 일반적인 지폐와 다르지 않았다. 색감도 구성도, 사람 손을 탄 듯한 사용감까지 일반적이다.


확대해보면 점장이 머리를 쥐어뜯을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지폐의 발행은행은 '한국은행'이 아닌 '피피쿠스은행'이다.


한국은행 총재란 인증 문구 대신 '피피쿠스 은행 총재'란 문구가 적혀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를 확인하고 들여다보니 실제 지폐와 다른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지폐의 왼편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도 위조지폐엔 보이지 않는다.


작정하고 위조한 것도 아니고 장난감 지폐인 것 같아서 더욱 허탈하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애들이 시장놀이하라고 선생님이 만든 건데 쓴 건가", "저거 신고하면 처벌받는다", "난 편의점 알바할때 5만 원도 당해봄", "판타지 세계에서 온 손님이었나 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누리꾼의 조언처럼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