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엉성하기 짝이 없는 위조지폐에 당했습니다..."
지난 11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는 '울 점장님 위조지폐에 당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은 간결했다. 1천 원짜리 지폐 두 장이 계산대 위에 나란히 나열됐다.
해당 지폐는 손님에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거스름돈도 줬을 것이다.
얼핏 봐서는 일반적인 지폐와 다르지 않았다. 색감도 구성도, 사람 손을 탄 듯한 사용감까지 일반적이다.
확대해보면 점장이 머리를 쥐어뜯을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지폐의 발행은행은 '한국은행'이 아닌 '피피쿠스은행'이다.
한국은행 총재란 인증 문구 대신 '피피쿠스 은행 총재'란 문구가 적혀 있다.
문제를 확인하고 들여다보니 실제 지폐와 다른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지폐의 왼편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도 위조지폐엔 보이지 않는다.
작정하고 위조한 것도 아니고 장난감 지폐인 것 같아서 더욱 허탈하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애들이 시장놀이하라고 선생님이 만든 건데 쓴 건가", "저거 신고하면 처벌받는다", "난 편의점 알바할때 5만 원도 당해봄", "판타지 세계에서 온 손님이었나 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누리꾼의 조언처럼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