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길 가던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길을 가던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어 처벌을 원하는 상태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옷과 마스크 위로 추행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A씨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