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모처럼 휴일과 맞물린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 모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고민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일 수 있는 인원의 수다.
방역당국은 오는 23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현행 거리두기는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고 있지만 직계 가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집에서 하는 식사는 물론, 음식점에서도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식당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 가족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과 비속(자녀 또는 자녀와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