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도로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문신남'에 구속영장 신청
중년의 택시기사를 도로에 눕히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상이 내려졌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 눕히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의 폭행 영상은 최초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고 이후 빠르게 온라인에서 확산해 공분을 샀다.
영상 속 A씨는 연이은 주먹세례로 저항할 힘도 없어 보이는 택시운전사를 쉬지 않고 폭행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에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