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1년 반 사귄 여친이 '키스방'서 알바했다는 과거 알게 된 남성의 고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청춘시대'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빠 나 사실 예전에 키스방에서 알바 했었어.."


여자친구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된 남성은 이별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6개월 만난 여친이 전직 업소녀 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A씨는 여친의 충격적인 과거사를 들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넷플릭스 '인간수업'


만취한 여자친구는 조심스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학창 시절 돈을 벌기 위해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여자친구와 만난 지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다.


충격적인 건 여기서 다가 아니었다. 여자친구는 과거 전 남자친구와 여행 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라며 "사실 벌써 답이 나온 것 같다. 못 믿겠다"라고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펜트하우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누리꾼들은 "배신당한 것 같은 그 기분 이해한다. 힘내라"라는 동병상련의 응원의 글부터 "더 늦기 전에 미련 없이 떠나라" 등의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그런 점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면 여기에 글을 안 썼을 것 같다"라면서 "좋으면 만나는 것이고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것"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성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알선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