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 모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모 전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김 모 BK그룹 회장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 'BXA 토큰'을 상장한다며 상당량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XA 토큰을 구매한 50여 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를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상대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이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의장의 특경가법상 사기 외에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 회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