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운전면허가 있는 이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다.
해당 제도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로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도 유발해서는 안 된다.
1년 동안 서약을 지킬 경우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서약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계속 마일리지가 누적된다.
마일리지를 모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 일수도 10점당 10일씩 감경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 면허는 있지만 실제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 면허'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경찰청 교통민원 24'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납한 운전자는 미납 문제를 해결한 후에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행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차량 이용 범죄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2013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누적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건수는 17,502,858건이다.
전체 신청 건수의 약 10% 가량인 1,923,589건만이 1년간 서약을 지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