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자취방 청소 맡긴 27살 여성 고객에게 "술 한잔해요" 톡 보낸 청소업체 직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스테이지 2020'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너무 예쁘시네요. 술 한잔할래요?"


업체에 청소를 맡긴 당일 새벽, 남자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연락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을 27세 미혼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중 두 분이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집을 청소하게 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12일 업체를 불렀고, 남성 인부 2명과 여자 아주머니 한 분 오셔서 청소와 소독 작업을 했다"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그날 새벽 발생했다. 남자 직원 중 한 명이 새벽 2시 50분부터 5시까지 그녀에게 사적인 연락을 해온 것이다.


두 차례 전화를 건 직원은 "너무 예쁘다", "술 한잔하자", "어찌 그리 마음이 곱냐", "남자친구 있냐" 등의 말을 건넸다.


이상한 소리에 전화를 끄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직원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4통과 문자가 와있었다.


불쾌한 경험에 항의하기 위해 담당자와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 이뻐서 그랬나 봐.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 친구 괜찮아, 만나봐"라는 말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한 그녀는 "간식과 식사도 챙겨주고 3만 원씩 보내드렸다"라며 "잘해주니 더 사람을 얕보는지 참... 어떻게 대하는 게 나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올라온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작성자가 말을 너무 곱게 했다. 무조건 경찰 가겠다고 해라", "집에 한 번 들어온 적 있는 사람이 저러면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몰카 탐지기도 한 번 해봐라" 등의 조언을 건넸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남자 상담원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상담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하는 일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파악한 후 해당 상담원이 명백히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명 처리했다.


이처럼 근무 중 알아낸 타인의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