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도대체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왜 먹나요?"
배가 고파서 급하게 배달시킨 음식을 난데없이 다른 사람이 먹어버린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미 결제까지 다 마쳤는데 말이다.
지난 14일 여성 A씨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사용하던 배달 앱으로 야식을 주문했다. 이날의 메뉴는 치킨 두 마리와 치즈볼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가 일상이 된 터라 A씨는 4만 원을 선결제하고 빨리 배달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치킨이 오지 않자 이상하다 싶었던 A씨는 주문한 치킨집에 전화를 걸었다.
알고 보니 음식은 다른 집에 잘 못 배달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은 따로 있었다. A씨가 계산한 치킨을 잘못 받은 이웃이 배달 실수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다 먹어버린 것이다.
혹시 주소를 잘못 적었을까 싶었던 A씨는 주문내역을 확인해 보았지만 A씨의 집 주소가 틀림없었다.
이후 가게에서는 A씨에게 치킨을 다시 배달해 줬고 음식을 먹어버린 이웃에게는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A씨는 "도대체 시키지도 않은 치킨을 왜 그냥 먹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하소연했다.
한편 A씨와 같은 사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누리꾼은 이웃이 잘못 배달된 12만원짜리 참치회를 말도 없이 꿀꺽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처럼 잘못 배송된 음식을 무단으로 먹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