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권고퇴사 결정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흡연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를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때문에 잘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게재한 A씨는 5년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새로 들어온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사건은 A씨가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하는 도중 발생했다.
날씨가 추워 신입 선생님의 외투를 입고 나온 A씨는 놀이를 하던 아이가 넘어져 일으켜 줬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A씨의 품에 기댔는데, 뭔가에 눌린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A씨는 외투 안주머니를 더듬어 보다 라이터와 담배를 발견했는데, 그 모습을 본 주임선생님은 크게 화를 냈다.
주임선생님은 원장에게 "신입 교사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신입 교사는 원장과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한다.
이후 교사회의에서 신입 교사가 '권고퇴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취업 규칙 및 복무규정 불이행으로 해고되고 만 것이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아이를 상대하는 특수한 직업이라 이해된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흡연 교사가 자격이 없는 거면 흡연하는 부모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도 많았다.
한편 14일 현재 게시글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