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언니가 어떤 비밀을 털어놓은 뒤, A씨는 언니와 서서히 멀어질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친하던 언니 B씨와 서서히 손절했다는 A씨의 사연이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최근에 진짜 친하고 오랫동안 베프였던 언니와 술을 마시다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니는 A씨에게 "난 (절친부터) 하나도 안 친한 지인이라도 일단 남친이랑 여행 간 사진, 평소 뽀뽀하거나 안고 찍은 사진, 노출 있는 사진을 다 캡처해 따로 보관해. 약점 잡는 느낌으로ㅋㅋ"라고 말했다.
타인의 약점을 잡기 위해 연인과 찍은 사진이나 노출 사진을 일일이 보관해둔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A씨는 언니와 서서히 멀어져 현재는 손절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프로필 사진 등을 보관해 두는 사람이 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 대부분은 "대체 사진을 왜 저장하냐", "소름 끼친다", "싸패 아니냐", "음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비슷한 사람 봤다. 자기 지인 썰 풀면서 사진을 막 보여주더라", "소름 끼치는데 내 주변에도 있음", "다 캡처해 모아두던 사람 있었는데 진짜 무서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친척 언니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결혼 준비할 때 동창 한 명이 형부한테 친척 언니의 전 남친 사진, 여행 간 사진을 보냈었다"라는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모두가 A씨의 지인처럼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모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사진을 동의도 없이 캡처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사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찝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타인이 공개한 사진을 개인 소장용으로 캡처해 보관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례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