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망' 사건에서 '견주'는 한번도 처벌 안 받았다

개물림 사고로 사망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 2021-01-26 08:33:0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개물림 사고로 사망자는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것은 '맹견' 소유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대형견의 개물림 사고는 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일반 대형견 소유자의 경우 관리 소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일보는 "동물보호법이 사망 사고에 적용된 사례는 0건이다"라고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인 맹견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고 사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이런 처벌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맹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무조건 소유자 책임이지만 일반견은 목줄 없이 산책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핏불테리어 / 온라인 커뮤니티


로트와일러 /  온라인 커뮤니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은 2019년 기준 209만 2,163마리다. 이 중 법정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견은 전체의 0.1% 수준인 3,00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흔히 알려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 '맹견'에 속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개물림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예방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