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혼은 안 합니다. 그러니 이혼 준비하라는 조언은 하지 말아 주세요"
남편이 대놓고 외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내는 이혼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업주부인 그녀에게 아직 중학생인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서울에 살면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일한다. 직장 특성상 일주일에 한 번은 회사에서 잠을 자고 온다.
이후 직장 근처에 24평짜리 아파트까지 구한 남편은 주 1회던 외박이 주 2회로 늘어났다. 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모든 게 상간녀와 관련이 있었다.
아내에 따르면 남편과 상간녀는 사귄 지 5개월 만에 아파트를 얻어서 아지트를 사용했다. 상간녀 또한 외도의 대상인 상간녀는 남편과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 유부녀였다.
불륜을 들킨 남편은 아파트를 정리했지만, 또다시 오피스텔을 얻은 듯했다. 다른 사람 명의라 심증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는 없다.
불륜한 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는 상간녀를 건들면 이혼이라고 협박을 했다.
아내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월 1,800만 원을 버는 남편은 900만 원을 매달 생활비로 줬는데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어린 아이들도 걱정이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은 타들어 갔다. 그녀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 사연은 현실적인 문제로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야 하는 아내의 상황을 담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혼할 경우, 경제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보편적으로 3,000만 원이다.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에 따라 많게는 6,000만 원까지 받기도 하지만 이혼 후 홀로, 또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해야 하므로 대체로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