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기초노령연금으로 사는 할아버지에게 휴대폰 강매한 이동통산사 직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거 허위계약에 점유물 이탈횡령이네요"


어렵게 살고 계신 할아버지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강제로 팔아넘긴 판매점 직원에게 참교육을 시전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할아버지가 최근 휴대폰을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A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출시된 지 꽤 오래된 모델인 벨벳폰인데도 매월 내야 하는 요금이 8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할아버지가 계약서와 쓰던 휴대폰도 전부 매장에 두고 왔다고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A씨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해당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 계약서를 요구했다.


KT 대리점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89만 9,800원 48개월 할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시지원금은 '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별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만큼 스마트폰 기기 값을 깎아 주는 제도로, 출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KT Shop 지원금 안내 페이지 캡처 


실제로 7일 기준 KT Shop 홈페이지의 지원금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벨벳폰의 공시지원금은 29만 2,000원으로 나와 있다.


A씨는 "판매점 측에 공시지원금이 왜 0원으로 적혀 있느냐고 물으니 24개월 약정 운운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는 안 적혀 있는데 그러면 허위계약이 아니냐"며 개통 철회를 요구했다.


A씨는 할아버지가 원래 쓰시던 휴대폰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음에 판매점 측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뗐지만, A씨가 "점유물이탈 횡령"이라고 말하자 허겁지겁 휴대폰을 찾아 돌려줬다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할아버지가 기존에도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제를 쓰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할아버지가 한 달에 100메가를 쓰시는데 7만 8천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계셔서 이것도 다 처리해 드렸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실행하는 거 쉽지 않은데 멋지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