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올해 초 32살 동갑내기 부부에게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다.
어느 날 시작된 입덧에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더니 임신이었고 두 사람은 아이에게 '설탕'이란 태명을 지어줬다.
코로나19로 얼룩진 지난 10개월은 이들 부부에게 더욱 소중한 딸을 선물했다. 지난주 딸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두 사람 품에 안겼다.
설탕이란 태명과도 작별할 시기, 아내가 딸의 예쁜 이름을 고민했다. 예린·지안·지은·혜은 등 예쁜 이름 중 어떤 게 좋을지 행복한 고민이 이어졌다.
그러던 때 남편이 다가와 딸의 이름을 제안했다. 그는 태명 '설탕'을 이름으로 짓는 게 어떠냐고 했다.
아내가 "어떻게 애 이름을 설탕으로 짓냐?"며 따지자 그는 "부모님 동의는 다 구했다. 당신만 동의하면 된다"며 막무가내로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한 아내는 "어떻게든 막을 거지만 안 되면 남편이 입술 쭉 내밀고 삐질 게 뻔해서 의견을 구하려 한다. 참고로 남편 성은 '송'이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남편의 의견대로 아이 이름을 짓게 되면 '송설탕'이 된다는 이야기에 누리꾼들은 "나중에 반드시 놀림 받는다"며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SBS '펜트하우스'의 등장인물 민설아가 키우는 강아지 설탕이를 예로 들며 "강아지 이름 같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까. 고민을 올린 아내는 아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짓기로 했다며 좋은 소식을 전해 아내는 물론 상황을 지켜보던 누리꾼들도 안도할 수 있었다.
한편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과 한 내용을 이룬다는 판례가 생긴 이래 성별을 착각하기 쉽거나 의미가 민망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