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혼자 두 아들 키우는 '말기암' 엄마는 치료비가 없어 죽기로 결심했다

YouTube '실화 On'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엄마가 미안해... 지금 떠나야 해서"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었던 엄마는 결국 인공호흡기를 떼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자궁경부암 3기로 암세포가 폐와 림프샘으로 전이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여성. 치료가 시급한 그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치료비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지난 5월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된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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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겼다.


두 아들을 둔 엄마는 5년 전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남편과 이혼해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다.


이혼 당시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그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5년간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거둔 돈은 고작 50만 원이 전부였다.


암 투병에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기 버거웠던 아내는 양육비를 받고자 이동식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전 남편을 찾아갔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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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은 되려 "지금 암 환자라고 해서 TV에서 너무 이슈화 시키는데 나는 지금 생활이 완전 엉망이다"라며 "전부인 때문에 내가 전과 3범이 됐다"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는 항암치료 중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고 결국 암세포는 전신으로 퍼졌다. 그가 연명 치료를 중단한 이유 역시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 부담 때문이었다.


치료 중단 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그녀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엄마 없이 살아갈 아이들을 걱정했다.


그는 "저처럼 양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며 간절히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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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정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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