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남자들이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슬쩍 보고 스킵했던 '경고문'의 실제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어린 시절 야동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이라면 "FBI Warning"이란 글씨가 익숙할 것이다. 


검은 배경 속 붉은 컬러의 저 문구를 읽으면 야한 영상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이 찾아오곤 했다.


그저 영어로 쓰인 저 문구가 "야한 영상이 나오니 미성년자들은 관람하지 말라"라는 뜻일 것으로 치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아는가. 저 문구는 생각보다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 문구 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성년자 시청 금지가 아닌 저작권 관련 법 조항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미 연방법 제17편 제501조와 508조의 내용이다.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비디오 테잎 / DVD의 무단복제·배포·소매·방송·스트리밍 및 다운로드·공개 전시 등은 미국 연방법에 의해 강력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제506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이나 3억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하지만 그동안 그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검은 화면.


해당 문구의 진짜 뜻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포르노도 창작물에 일부였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뜻을 알았다", "사실 양심에 가책 때문에 제대로 안 읽었던 것", "저거 뜨면 무조건 방향키 눌러서 스킵했는데"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