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비오는 날 물 튀기고 간 자동차 운전자에게 '세탁비' 받아낼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더 이상은 못 참아'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가만히 있어도 몸이 젖는 비 내리는 날, 외출을 하는 것도 힘들고 짜증 나는데 지나가던 차가 물까지 튀긴다면 그날이야말로 '운수 나쁜 날'이 되고 만다.


이제는 물벼락을 맞아도 좌절만 하고 서 있지 말자.


비 쏟아지는 요즘 꼭 알아야 하는 물벼락 때린(?) 차주한테 보상받는 법이 있으니 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해피투게더3'


사진=인사이트


바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덕분(?)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물을 잔뜩 튀긴 차가 쌩하고 지나쳤어도 걱정하지 말자. 근처에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한 후 차주를 찾으면 된다.


이런 번거로운 조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주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차량을 운전할 때 물웅덩이를 피해 저속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