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자녀들, 부친 유산 '1조' 상속…상속세 '4500억' 낸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은 자녀 4명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입력 2020-07-29 20:51:36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 사진제공 = 롯데지주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은 자녀 4명이 나눠 갖는다.


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 4명은 전날 부친의 유산을 정리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신 회장이 숨지고 약 6개월 만이다. 유족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 전 회장의 자녀 4명은 나흘 앞두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4명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약 45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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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으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 있다.


또 일본 주식으로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아울러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166만7392 ㎡가 남아 있다. 해당 부지의 가치만 해도 약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족 4인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을 나눠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3인(신영자 신동주 신동빈)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씨가 주로 갖기로 했다


신유미 전 고문으로 추측되는 인물 / 뉴시스


4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과실송금 과정에서 다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은 한국 3인이 공동 소유할 전망이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또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4명이 내게 될 상속세는 총 45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원으로, 3명이 나눠 낼 예정이다.


나머지 1300억원 가량은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주로 신유미씨가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