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학교폭력 당사자 학생들에게 서로 때리라고 지시한 교사가 피해 학생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의 호소에도 '눈에는 눈' 식으로 상호 보복하도록 하고 경위 파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A군과 어머니가 해당 교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기도가 총 400만원을 배상하되, 교사 H씨가 그중 27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A군은 2016년,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과거에 B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괴롭혔다는 이유에서다.
소식을 들은 담임교사는 A군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대신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B군은 A군의 얼굴을 두 차례, A군은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도록 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A군과 보호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에 A군과 어머니는 B군이 학교폭력을 먼저 행사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교사와 경기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사가 두 학생을 서로 때리도록 한 건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나, 법적으로는 금지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이 출석하지 않은 원인이 B군의 폭행이나 괴롭힘 등 때문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됨에도 그 경위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는 A군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군이 A군을 괴롭혔는지는 둘 사이의 일이라 쉽게 밝히기 어려움에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폭력은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초4~고3 재학생 약 4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학생 1,000명당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는 언어폭력의 경우 8.1명, 신체폭행 2명, 집단 따돌림 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