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서울시, 역대 시장 최초로 박원순 전 시장 기리는 아카이브 만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동아일보는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이 생전 사용한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 컴퓨터나 업무용 서류철 등과 시정 자료를 아카이브로 만들어 서울기록원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기록원에는 이전 시장의 기록이 없어 만약 박 전 시장의 아카이브가 만들어진다면 최초의 전임 시장 아카이브가 되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성추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박 전 시장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화면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은 동아일보에 "기록물 분류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 될 것"이라면서 "재임 중 정책 관련은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높을 것이고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물품은 직접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성추행 관련 사안은 아직 국가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인데다 직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아카이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특정인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를 설치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 기록물과 사적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아카이브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개인이 아닌 기관의 업무 관련 생산 기록물만을 보관하게 돼 있다.


다만 2014년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시장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2018년 자체적으로 마련한 '서울기록원 운영 3개년 계획'에서 "시장단 등 시정 관련 주요 인물들의 저서, 기록물 등 인물 중심 기록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