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예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툭 튀어나온 고라니는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보행자를 고라니에 빗대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한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고라니'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6월 28일 인천 아라뱃길에서 발생한 자전거와 어린아이의 충돌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자전거 도로 위를 주행 중이던 자전거 앞에 어린 꼬마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커브 길이었던 것은 물론 아이가 풀숲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자전거 운전자는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전거의 속력은 시속 15~18km. 아이는 작은 타박상을 입었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해당 영상을 자전거 동호회 카페에 올렸는데 자전거 잘못이 더 크다고 한다"고 했다. 다름 아닌 어린이를 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아무리 어린이더라도 저걸 피할 수는 없다"며 어린이 100%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저 숲에서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쳤으면 사람 잘못은 없다. 고라니나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했으면 과실 비율도 똑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를 '고라니와 다를 바 없는 어린이'로 분류했다"며 "자전거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100대 0입니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려면 예지력이 있어야 할 듯", "저걸 어떻게 피하냐", "정말 인간 고라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