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직인 대신 김정숙 여사 직인 찍어서 보냈다가 소송당한 청와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보내야 할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직인을 찍어 보내 소송을 당했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혔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운전기사 A씨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청와대는 물론, 도장을 '허위 날인'한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던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까지 고소하기도 했다.
22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안성준 부장판사)은 앞서 지난 9월 A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 강모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최초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이는 각하됐고 2017년 6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금 3천만원도 같이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문 대통령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하지만 이 답변서에 도장이 문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것이 찍혀 있었다. 이처럼 '허위 날인'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이 되자 A씨는 답변서 결재 라인과 관련돼 있던 조 전 장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청구를 '또' 기각했다. 중앙지법은 "문 대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장 부분만 문제 삼아 문서가 위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결재를 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