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 수학의 구세주 '삽자루', 이투스에 75억원 토해내야 한다

삽자루가 이투스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75억여원을 물어내야 한다.

입력 2019-06-28 16:25:37
YouTube '삽자루'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스타 강사 '삽자루' 우형철(54)씨가 전 직장이었던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에 75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학원 측의 부당한 마케팅이 전속계약을 무단 해지할 사유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때문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우씨 측이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투스는 2012년과 2014년 각각 우씨와 인터넷 강의를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우씨에게 70억원 상당의 계약금도 두 차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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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씨는 2014년 4월 돌연 이투스의 부당한 마케팅을 고발하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이투스가 여러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댓글 알바'를 대거 채용해 경쟁업체의 유명 강사를 흉보는 댓글을 다수 작성했다는 것이다. 


우씨는 곧바로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강의를 제공했다.


이에 이투스는 우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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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는 재판 내내 이투스가 불법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우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은 이투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우씨에게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했다고 관여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투스의 여론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2심은 "계약에 불법 마케팅 관련 금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씨는 끝까지 "전속계약은 2014년 4월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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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투스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업체를 비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14~2016년 한 마케팅 업체와 9억원대 계약을 맺고 알바를 고용,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올 초부터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