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협박해 '성매매'시키고 동영상 촬영해 딸들에게 보여준 아빠

아내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수년간 10대 자녀들을 상습적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입력 2019-03-21 14:09:0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아내를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수년간 10대 자녀들을 상습적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이날 오후 진행된 첫 공판에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녀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내가 성매매를 한 사실과 성매매 현장을 촬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내와) 합의 하에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녀들을 추행한 점에 대해서도 생활하면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 부위를 추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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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측 주장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번에 걸쳐 아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운영하던 호프집이 폐업하게 되자 아내 B에게 "너 때문에 (호프집이) 망했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10일간 자녀들과 B씨를 방에 가두고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4월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인천 서구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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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B씨는 A씨의 협박에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아내 B씨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후 촬영 영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2017년 겨울부터 지난해 겨울까지는 5명의 자녀들을 수시로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인 두 딸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회 이상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이 중 19세 미만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배우자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