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에게 '10만원' 빌려주고 연체 이자로 '시간당 6천원' 받는다는 요즘 10대들

급전을 구하기 어려운 10대들을 상대로 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

입력 2019-02-13 17:31:4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지속해서 인하하고 있지만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고리대금업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 사채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함부로 빌렸다가는 인생이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만큼 이자율이 높다.


그런데 이런 불법 사채의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대금업'이 초중고생(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각종 SNS상에 올라오는 게시물에 따르면 10대들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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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립니다', '대리입금' 등을 SNS 검색창에 입력하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려는 10대들의 글이 가득 나온다.


돈을 빌려준다는 몇몇 게시글에는 대놓고 "이자 목적으로 돈 빌려드려요"라는 말이 담기기도 했다.


돈을 빌려주고 있는 이들은 먼저 빌리는 사람에게 신분증, 각서, 집 주소, 본인 및 부모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는다.


이밖에 급전이 필요한 이유,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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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빌린 돈에는 이자를 제외하고도 일명 '수고비'가 더해진다. 수고비는 돈을 갚는 날짜와 빌리는 금액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자 역시 엄청나다.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금리가 붙기도 한다.


돈을 빌려준다는 한 SNS 글에 따르면 1월 21일에 10만원을 빌려 갔던 학생은 열흘이 지난 2월 1일 무려 30만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열흘 만에 원금을 제외하고도 20만원이 붙었으니 이자율은 200%인 셈이다. 현재 사채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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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기서 제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시간당 6천원이라는 이자가 붙는다. 하루를 연체한다고 치면, 이자는 14만 4천원이다. 


'대리입금'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부업도 있다.


이는 구입하고 싶은 물건, 티켓 등을 살 돈이 없거나 계좌이체가 당장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부탁하고 '수고비'를 더해 돌려주는 것이다.


SNS에 올라온 한 대리입금 전문 계정은 "수고비는 원금의 30% 이상"이라고 명시했으며 "늦으면 하루당 5천원씩 이자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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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대부금융협회 소관으로 보기 어려워 10대들의 '이자 놀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10대들의 신종 대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당연히 불법이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정 금리 제한 규정을 위반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연 24% 이상의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