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위기(危機)'. 신동빈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이 올 한 해 당면했었던 문제이자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로 꼽히는 단어다.
롯데그룹의 2018년은 위기와 악재의 연속이었다.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기 때문이다.
'총수 부재' 여파는 컸다. 지주사 전환은 물론 롯데면세점 사업 등 롯데그룹의 경영과 투자가 난항에 빠지고 말았다. 신동빈 회장의 구속과 함께 롯데그룹의 시계도 사실상 멈춘 것이다.
롯데그룹이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지만 혼돈의 시간은 계속됐다. 선장 없는 '롯데호'는 휘청였다.
그러다 지난 10월 옥살이를 하던 신동빈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영어(令圄)'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사회로 나온 신동빈 회장은 이틀간의 휴식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경영에 돌입했다.
주간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롯데케미칼, 롯데호텔 이사회 개최 등 멈춰버린 듯한 롯데그룹의 시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부단히 움직인 것.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은 그룹을 재정비하면서 변화를 꾀했다. 변화는 최근 단행한 임원인사에 잘 드러난다.
이번 인사를 통해 롯데그룹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4명의 사업부문장(BU장) 중 화학BU장과 식품BU장 총 2명을 교체했다.
이는 화학과 식품분야가 롯데그룹이 미래사업으로 꼽는 분야인 만큼 젊은 리더를 앞세워 해외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34일간의 수감생활을 끝낸 뒤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인사를 단행하며 본인의 위치가 견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줌과 동시에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신동빈 회장.
수감 생활을 끝내자마자 경영에 뛰어들면서 굵직한 과제들부터 해결해나가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지만, 아직 그가 풀어야 할 숙제는 너무나 많다.
당장 내년부터 신동빈 회장이 풀어야 할 3가지 과제를 추려봤다.
1. 호텔롯데 상장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게 바로 '호텔롯데'다.
그도 그럴 것이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주주가 99%나 가지고 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롯데지주를 출범하고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해왔다.
쉽게 말해 한국의 롯데지주가 호텔롯데를 거느리는 구조로 바꿔 일본 롯데그룹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계 지분을 40%대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옥살이를 하면서 호텔롯데 상장 또한 멈춰버리고 말았다.
2. 롯데카드 매각
롯데그룹은 손해보험과 카드사 매각에 나서며 완전히 금융업에서 손 떼기로 결정했다. 금융업은 그간 신동빈 회장이 강한 애착을 보였던 사업 중 하나다.
롯데지주는 지난달 27일 그룹 내 금융계열사 중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가질 수 없다는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롯데그룹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롯데카드 인수후보로 다양한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과 고금리 카드대출 규제 등에 따라 카드업계 전반이 수익성 악화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인수 후보들과 매각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현재는 우세하다.
3.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
234일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은 다시 또 재판장에 서게 된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12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집행유예로 감형한 원심판결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대부분 1심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신동빈 회장을 석방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10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