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말 안 듣는 일본 정부에 일침 날린 교수

한국인으로 귀화한 한 일본인 교수가 욱일기는 군국주의와 침략의 상징이라며 한국에서 '욱일기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 2018-10-01 18:16:09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의 욱일기 게양을 강력히 비판하며 "욱일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응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욱일기의 유례와 상징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욱일기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 2003년 한국에 귀화한 인물로 여러 방송과 기관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일관계 전문가이다.


앞서 우리 해군은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을 앞두고 일본 해상자위대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하지 않고 참석하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 해군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서경덕 교수


이 상황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주최국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며 욱일기를 고집하는 일본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먼저 '욱일기 디자인이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통 문양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민간에서 이러한 욱일기 문양 사용은 1870년 일본 육군이 군기로 사용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라며 욱일기가 전통 문양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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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호사카 유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6·25 전쟁 이후 일본이 미국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본 과거 청산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약해졌다. 


여기에 한국의 전후 복구 사정이 더해져 욱일기 사용,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게 됐다는 것. 


과거에는 일본인들도 욱일기가 침략의 상징임을 알고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올림픽, 축구 경기 등 국제 행사에 욱일기 사용이 늘어났다고 호사카 유지 교수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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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욱일기에 관한 논란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독일의 예를 들며 "욱일기 게양을 금지.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은 컴퓨터·비디오게임 등 심의 기구의 허가를 받은 일부 창작물을 제외하고 독일 헌법 84조에 따라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비롯한 나치 상징물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욱일기 금지법'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한국이 일본의 지금과 같은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독일처럼 모든 것을 청산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