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허락 없이 '쌍수'했다"며 여중생 '정신병원'에 넣으려 한 양육시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거주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아동 양육시설의 만행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주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아동 양육시설 이사장에게 중징계 처분과 대책 수립 및 실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이 지적한 거주 아동의 '문제행동'은 허락 없이 하고 온 '쌍꺼풀 수술'이었다.


평소 직원 지시를 잘 따르지 않던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자 이를 빌미로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 하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입원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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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올해 초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설장 폭언 등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면서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설 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단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이나 본래의 가정으로 보내려 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의 행위가 UN의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시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의 보직 해임과 함께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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