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현직 고등학교 교사, 길가던 여성 차에 태워 성폭행

모르는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43)씨를 구속하고 함께 있던 중학교 교사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 Getty Images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43)씨를 구속하고 함께 있던 중학교 교사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중순 오후 11시께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을 뒷좌석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같은 대학 동문인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각자 하계 방학식을 마친 뒤 신촌에서 만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태운 뒤 성폭행했다. 

 

이 여성은 피해 직후 차 밖으로 빠져나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두 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던 중 검찰 지휘에 따라 보강 수사 등을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차 안에 함께 있던 B씨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B씨에게도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B씨 역시 "운전만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 전 수능강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학교를 그만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과 피해 여성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