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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희생자 휴대폰 메모리카드 동의 없이 봤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선실 내부 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 등을 유가족 동의 없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 학생들의 휴대폰 메모리카드를 조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해경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 학생들의 휴대폰 메모리카드를 조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유족들은 “해경이 늑장 구조 등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전 검열’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6일 유족들에 따르면 해경은 시신과 함께 인양된 학생들의 유품을 부모들에게 돌려주기 전에 휴대전화 유심(USIM)과 메모리카드 등을 빼내 저장된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침몰사고 전후의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메시지, 메모 등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희생된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은 세월호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숨진 단원고 김모(17)양의 아버지는 “딸의 유품을 해경하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휴대전화만 빼고 돌려줘 항의했더니 나중에 돌려줬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칩이 없어 다시 항의했더니 ‘수사상 필요해 분석했다’며 칩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유족은 “이는 당국이 과실을 감추기 위한 공작이다. 사고 현장과 구조 상황을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