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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 성추행한 의사 처벌 1개월서 '1년'으로 늘린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개정안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한 결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인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면 위로 떠 오른 계기는 지난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관련 의료인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부터다.


당시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이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성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는 법률 조항이라고 판시했다.


같은 해 의사의 면허 취소 문제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에도 의료인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의료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한 의료인은 3개월간 진료를 볼 수 없게 됐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대리수술 의사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은 기존 1개월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자격정지가 풀리면 다시 의사로 활동을 할 수 있어 문제다. 자격정지 기한 또한 여전히 짧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