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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집에서 행패 부리다 경찰 폭행한 20대 男 '벌금형'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뉴스1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2시께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 여차친구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한 시간가량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끄러운 고성과 함께 행패가 계속되자 B씨와 인근 주민 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경찰의 멱살을 잡으며 "내가 검사다. 너희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겠다"라며 욕설과 함께 배와 허벅지 등을 걷어차면서 폭행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무 중인 경찰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가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30일 동안 노역장에서 유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