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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 이제 커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면 성인이 된 후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성희롱 등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기억을 가진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줄 대책을 법원이 마련했다.


이제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력에 대해 성인이 되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만 19세가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현행 민법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미성년자 피해자 중심으로 고친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가해자를 알 경우), 10년 이내(가해자를 모를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부모 및 주변 어른들에 의해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 없이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은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유예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 신장과 더불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가중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 달(7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