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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일하다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환경미화원

음주 운전자가 몬 차가 청소 트럭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어두운 새벽녘 청소 작업을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청소 트럭을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께 음주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정차 중이던 청소 트럭을 들이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트럭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박모(63) 씨가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공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환경미화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줄고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환경미화원 사망 재해는 총 27건, 신체사고 재해는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야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