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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개, 돼지" 막말 발언한 나향욱, 월급 꼬박꼬박 받는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약해지면서 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이로써 파면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통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했다.


'강등'은 중징계 처분 4단계 중에서도 2번째로 낮은 수위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2016년 7월 나 전 기획관은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 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교육부는 공무원 전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나 전 기획관을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교육부 항소로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나 전 기획관이 승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교육부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상고 불허방침을 전달받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또한 해당 사항을 전달받고 징계수위를 재논의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결정대로 강등 처분을 할지 15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