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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남성이 가슴을 만져 신고했더니 절 '꽃뱀'으로 몰았습니다"

한 여성의 가슴을 만져놓고 끝까지 발뺌한 성추행범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지나가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한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길을 걷던 남자가 가슴을 주물렀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께 포항에 위치한 큰 골목길을 여동생과 함께 걷고 있었다"고 사연을 시작했다.


A씨는 절대 부딪힐 일 없는 큰 골목길의 오른쪽에 붙어서 여동생과 함께 걷고 있었고, 남성 B씨는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씨와 거리가 가까워지자 방향을 확 틀어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고, 순간 한 손으로 A씨의 가슴을 주물렀다.


당황한 A씨를 두고 B씨는 한 마디 사과조차 없이 태연하게 뒤돌아서 가던 길을 갔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를 잡아세웠고, B씨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돼서요"라며 술에 취한 연기를 펼쳤다.


수치스러운 기분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B씨는 A씨를 겁주려는 듯 다른 지인들을 불러 모으는 전화를 돌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그 바쁘신 경찰분들이 오게 생겼다"며 마치 A씨가 꽃뱀이라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도 B씨는 나는 술에 취했다며 상황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반대편에서 똑바로 걸어오는 B씨의 모습을 봤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행히 B씨는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이며, A씨는 "절대 합의나 선처를 하지 않겠다. 강제추행범 꼬리표를 붙여 가능한 벌을 다 주겠다"며 분노를 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똑 부러지게 대응 잘했다", "절대 봐주지 말고 철저하게 응징해라"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성추행 및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